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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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정준영·최종훈, 공소 부인 "합의"·"성관계 없었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6.27 11:59 / 기사수정 2019.06.27 12:03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나란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준영, 최종훈 및 김모 씨, 권모 씨, 허모 씨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권 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준영은 1차 준비기일 당시 출석,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추가 사건 피해자 2명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 합의를 위해 노력할 피요가 있어 보인다"며 최종훈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졌다. 다수의 수사 보고서 항목에 부동의가 이어졌다.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정준영은 특수 준강간 혐의가 추가된 가운데 이를 부인했다. 정준영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을 준강간을 한적 없다.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사실로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최종훈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봤을 때 항거불능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 추행 혐의도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거나 키스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공소된 두 건 모두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중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피고인 측 모두진술만 진행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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