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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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만 17차례' 승리 구속영장 신청…정준영 이어 구속되나 [종합]

기사입력 2019.05.08 14:44 / 기사수정 2019.05.08 14:55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 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승리는 지금까지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총 17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여성을 동원한 알선책에 1,500만 원을 지급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유인석 대표에게서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유리홀딩스가 운영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빼돌리는데에 직접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준영이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승리도 정준영에 이어 구속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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