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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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의 약속' 남기원, 오윤아 친엄마 아닌 사실 알았다 '눈물'

기사입력 2019.02.16 22:04 / 기사수정 2019.02.16 22:05



[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남기원이 오윤아가 친엄마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

16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신과의 약속' 45, 46회에서는 서지영(한채영 분)이 현우(왕석현)에게 재판 사실을 털어놓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서지영은 송민호(이천희)와 함께 현우 퇴원을 준비했다. 김재희(오현경)는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빠진 현우를 위해 가발을 선물로 건넸다.

현우의 집 앞에서는 나해지(추예진)가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해지는 현우에게 퇴원 축하 인사를 전했다. 허은숙(이휘향)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현우를 꼭 안아줬다.

서지영은 현우에게 준서(남기원)를 데리고 오기 위한 재판을 시작한 사실을 털어놨다. 현우는 준서가 입게 될 상처를 걱정하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아파서 비롯됐다고 자책했다.

김상천(박근형)은 서지영과 우나경(오윤아)의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자 격노하며 김재욱(배수빈)을 불러들였다. 김상천은 우나경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우나경이 마지막 카드로 회사와 관련된 약점을 터트릴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김상천은 김재욱에게 서지영이 재판을 포기하도록 만들라고 얘기했다. 김재욱은 회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나섰다.

서지영과 우나경의 2차 공판 당일, 우나경은 서지영이 기증이 성사되면 아이를 보지 않겠다고 썼던 각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서지영에게 각서를 쓰고도 왜 피고를 되찾으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지영 측 윤변호사는 우나경이 완전일치 공여자와 접촉해 공여자의 기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우나경은 확증되지 않은 얘기라고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그때 서지영 측의 증인으로 김재욱이 법정에 나타났다. 우나경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둘의 관계가 부부임을 감안,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재욱은 우나경이 준서를 키우기까지 과정을 밝히며 서지영 측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우나경은 김재욱이 끝까지 서지영의 입장만 헤아리는 상황에 분노했다. 김재욱은 자신은 분명히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준서를 서지영에게 보내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빼앗겠다고 경고했다.

이필남(강부자)은 서지영을 만나 소송을 포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지영은 앞서 우나경이 현우의 완전일치 공여자 기증을 막은 사실을 전하며 우나경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필남은 김재욱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혼하라고 말했다. 김재욱은 일단 서지영의 재판을 도운 뒤 그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준서는 수영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뒤 눈물을 쏟았다. 이필남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준서는 친구들이 자신의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필남은 준서에게 우나경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충격 받은 준서는 집에서 나와 김재욱에게 전화를 했다. 그 사이 우나경은 준서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찾아나섰다.

우나경은 아무리 찾아도 준서가 없자 서지영에게 연락했다. 서지영은 우나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때 김재욱의 전화가 걸려왔다. 준서는 경찰서에 있었다. 우나경과 서지영이 동시에 경찰서에 도착했고 준서는 우나경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치며 달려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원민순 기자 wo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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