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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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사망' 집도의, 또 의료 사고…1년2개월 금고형

기사입력 2019.01.31 17:41 / 기사수정 2019.01.31 17:41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 의료사고로 징역형을 받았던 서울 S병원 강 모 전 원장이 또 다른 사고로 금고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여기서 금고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1심에서 강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1년 2개월로 형량이 낮춰졌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내렸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슬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인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won@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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