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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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씨잼 측 "집단폭행 상대, 4천만원 요구…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9.01.16 08:4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씨잼이 폭행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씨잼 소속사 저스트뮤직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씨잼은 지난 2018. 12. 19.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고 주장했다.

씨잼 측 법률 대리인은 "'씨잼이 분쟁을 말리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씨잼에 대한 폭행에 관여한 자는 최소 2명 이상 최대 5명으로 확인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씨잼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SBS '본격연예한밤'에서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씨잼 측은 "공동상해 범죄와는 별개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씨잼 측은 쌍방의 물리적 충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4000만 원의 합의금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이제는 씨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 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씨잼 측은 위와 같은 상대방 측의 공동상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 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20대 남성 A씨가 최근 씨잼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일행은 서울 이태원 클럽 내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던 씨잼에게 '물을 튀기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씨잼은 한 남성의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씨잼에게 폭행 피해를 받아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씨잼이 대마초 흡연 등으로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폭행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이런 점에서 대중과 팬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씨잼 측 공식입장 전문.

씨잼(본명 류성민, 이하 ‘씨잼씨’라고 합니다)씨는 지난 2018. 12. 19.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SBS 연 예뉴스에서는 위 가해자 중 1인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인터뷰를 보도하면 서 오히려 씨잼씨가 위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인터 뷰를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씨잼씨의 대리인은 “씨잼씨가 분쟁을 말리는 사람을 일방적으 로 폭행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씨 잼씨에 대한 폭행에 관여한 자는 최소 2명 이상 최대 5명으로 확인되며 당시 상 황에 대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씨잼씨가 아무 이유 없이 다수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터뷰 기사 내용은 공동상해 범죄와는 별개로 허 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씨잼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씨잼씨의 대리인은 양측 간에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 다. 그리고 씨잼씨가 상호 간의 경위와 책임을 떠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 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소정의 치료비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4,000만 원의 합의금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이제는 씨잼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 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인바, 씨잼씨 측은 위와 같은 상대방 측의 공동상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 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씨잼씨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자신의 행동에 더 조심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씨잼씨가 자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그대로 감수하고 법적책임까지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지만, 씨잼 씨는 사실관계 및 법적책임과 별론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팬들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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