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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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FA 총액 상한제, 공쟁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지적

기사입력 2018.10.01 12:59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양재, 채정연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시한 FA 제도 변경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수협은 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FA 제도 변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선수협은 "제도 변경안 중 FA취득기간의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은 선수협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사안이나, 시간을 가지고 예고 되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FA계약 총액 상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선수협은 "KBO의 일부 개선방향을 크게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보류권제대로, FA 제도를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FA 등급제에 대해서도 등급선정 문제, 보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

선수협은 "현재 FA 시장이 과열을 넘어 거품, 공멸의 길로 간다면 안정화하는 KBO리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KBO정책이 실정법에 저촉되고 과열현상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협은 "FA시장의 과열현상은 구단들이 선수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선수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KBO는 우선 FA취득기간의 단축과 과도한 FA보상의 축소 또는 폐지, 재취득제도의 폐지, 연봉감액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선수공급과 FA시장 안정화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최저연봉인상, 1군등록수당 확대로 저연봉, 저연차의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투자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한다. 선수협은 KBO리그의 백년대계가 될 수도 있는 FA제도 등이 임시방편이나 얼마 가지 않아 바뀔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KBO와 구단들은 선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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