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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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새로운CBA룰 시효

기사입력 2005.08.02 20:48 / 기사수정 2005.08.02 20:48

임지환 기자
8월 2일부터 NBA의 새로운 CBA(단체협약) 룰이 공식으로 실효됐다. 이후 룰에따라 웨이버공시(스포츠에서 구단이 소속선수와 계약을 해제하는 것)가 될 선수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CBA룰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바로 팀의 샐러리와 사치세 그리고 고액연봉자와 다년계약 등의 내용이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올해 샐러리캡은 4950만달러. 즉 팀의 올한해연봉이 4950만달러는 넘어갔을 경우 넘어간액수만큼의 사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재 규정이다. 이러한 사치세로 인해 2라운드에 계약한 선수 중 기량이 수준급으로 올라선 선수를 샐러리캡 문제로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키워주고 그냥 내보내는 셈.

때문에 각구단은 샐러리캡의 사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프시즌 동안 샐러리를 줄이며 팀로스터를 잘 꾸릴수있는 각종 방안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CBA룰에서는 각 팀이 사치세를 피할 수 있도록 1명을 웨이버공시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룰의 적용으로 각 팀의 고비용 저효율선수들이 대량으로 웨이버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고액연봉과 다년계약으로 팀샐러리에 큰 부담을 주는 선수들까지 각팀에서 1명씩 내보낼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앨런 휴스턴(뉴욕 닉스), 마이클 핀리(달라스 매버릭스), 제일런 로즈(토론토 랩터스) 같은 선수들. 

만일 진정으로 웨이버공시가 된다면 각 팀은 이 선수들을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될것으로 보인다. 물론 샐러리여유가 있다는 팀에 한해서일 것이다. 또한 2라운드 선수를 2년계약 후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한도는 500만 달러로 알려졌다.

새로운 CBA룰이 현재NBA에게 얼마나 큰여파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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