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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이센스·아이언 사례로 보는 탑 대마초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2017.06.01 21:2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탑이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탑은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자택에서 전자액상 대마초를 피웠으며, 처음에는 대마초 흡연 사실을 부인하다 A씨의 자백 이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에 앞서 래퍼 이센스, 아이언 그리고 같은 멤버인 지드래곤 역시 대마초 흡연으로 법정에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지드래곤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지드래곤은 "클럽 파티에서 일본팬이 준 대마초를 담배로 착각하고 두세 모금 흡입한 뒤 곧바로 버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은 것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 2011년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1년 동안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해 가중처벌로 2012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5년 7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55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센스는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래퍼 아이언은 지난해 11월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이언은 별다른 변명 없이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탑의 경우, 군복무 문제까지 얽혀 있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탑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경에서도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상습 흡연. 앞서 지드래곤의 경우 초범이고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극미량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마초인지 모르고 흡연했다는 주장에 더해 소량을 흡연했다는 것이 모발검사를 통해 밝혀진 것.

탑 역시 검찰 측의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로 처벌 수위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탑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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