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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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 중지 및 관계자 징계 결정

기사입력 2018.05.29 15:30 / 기사수정 2018.05.29 16:08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처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연예인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편집하여 사용했다. 어묵이 극우 성향의 누리꾼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 등으로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을 일으켰다.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부재, 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MBC 측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의견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다수의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사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며,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것을 고려했다.

이번 사안에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MBC의 경우 제작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법정제재의 하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MBC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조연출 3인에게 감봉 및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향후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서 빠지고, 새로운 연출진이 꾸려질 전망이다.

lyy@xportsnews.com / 사진=MBC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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