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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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넥센 트레이드 과정 돈 거래 확인, 징계 불가피"

기사입력 2018.05.28 18:16 / 기사수정 2018.05.28 18:34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넥센 히어로즈가 트레이드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이를 확인했다.

28일 KBS는 넥센은 지난해 KT 위즈와 윤석민을 내주고 투수 정대현, 서의태를 받는 트레이드, 그리고 NC 다이노스와 강윤구를 내주고 김한별을 받는 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KBO가 승인한 트레이드 합의서에는 현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넥센 구단 내부 문건에는 윤석민을 보내면서 KT에게 5억 원을, 강윤구를 보내면서 NC에게 1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나아가 이장석 전 대표와 현 고형욱 단장이 뒷돈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는 설명이다.

KBO는 이 사실을 보도가 알려지기 직전 이 사실을 알았다. KBO 장윤호 사무총장은 엑스포츠뉴스와 통화에서 "제보를 받고 관련이 된 구단에 오전에 확인 요청을 했다. 일단 구두로 넥센과 KT, NC에게 현금 트레이드에 대해 인정을 받았고, 서둘러서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현금 트레이드를 금지한다는 규정이나 현금 트레이드를 했을 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야구규약 39조 이면계약의 금지 조항에 '선수계약의 변경불가 조항에 위배된 특약이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 사무총장은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상벌위원회 개최와 징계는 불가피하다. 현금 트레이드와 관한 규정은 포괄적인 내용이 전부이나 정운찬 총재 등 상의를 통해 29일 오전 KBO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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