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2.27 08:51 / 기사수정 2017.12.27 08:51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27일 개봉한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 중요하지만 지금은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을 풀이했다.
▶ 호헌철폐
당시의 헌법을 지키는 것(호헌)을 중단하고 헌법을 개정하라는 뜻. 전두환 정권 당시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였고,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군부정권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발하여 민주화세력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직접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헌을 요구했으나 전두환 정부는 1987년 4월 13일에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헌’을 선언했다. (4.13 호헌조치) 이 조치를 거두라는 것이 바로 ‘호헌철폐’. 영화 '1987' 속 시위행렬이 외치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는 4.13 호헌조치에 맞선 6월 항쟁의 구호였다.
▶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거의 매일 내렸던 기사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1987년 9월,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든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1987' 영화 속 일간지 사회부장(고창석 분)이 사건의 취재를 지시하며 칠판에서 지우는 내용이 바로 이 ‘보도지침’이다.
▶ 간선제(↔직선제)
간접선거제도. 전두환 정권 시절, 국민들은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실상 이 ‘대통령선거인단’은 전두환 세력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후계자를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무의미한 선거제도였다. 장충체육관에 모여 진행되어 ‘체육관선거’로도 불렸다. 이에 반발하여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직선제’, 즉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선거제도이다.
▶ 정의구현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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