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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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조덕제 성추행 사건' 여배우 "모든 것 잃었지만 연기 포기 안 해"

기사입력 2017.10.24 13:33 / 기사수정 2017.10.24 13:3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측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대독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전하며 30개월 간 고통에 시달렸던 지난 시간을 고백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여배우의 기자회견 현장 출석 여부가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여배우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여성민우회 측에서 여배우가 직접 작성한 편지 내용을 대독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측은 "여배우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직접 발언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사건의 본질이 아닌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현실에서 사건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독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배우는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되다'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에 소비되지 않고, 연기자들이 촬영과정에서 어떻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여배우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다. 또 피해자인 저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력이 15년 된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유죄 확정시 피고인은 신상 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신상 공개 후 피고인의 입장이 500건 넘는 기사를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24페이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안다"고 말했다.

또 "경력이 15년 된 만큼 저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저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알게 됐다"며 "저는 영화촬영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연기경력 20년인 남배우는 동의 없이 옷을 찢고 추행했다"고 덧붙였다.

"연기에 있어서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고 전한 여배우는 "저 역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을 이었다.

"3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여배우는 "저는 당시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명백한 성폭력의 기록이 담긴 영상을 영화로 남겨 대중에게 보일 수 없었다. 그래서 신고했고, 모두 다 잃었다"고 토로했다.

8개월이 넘어서야 마무리가 된 1심, 10개월 정도 진행된 항소심을 지나온 과정을 떠올린 여배우는 "10월 13일,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연기에 몰입하다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지난 17일 실명을 공개한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와 여배우, 감독의 입장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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