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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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주혁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7.06.22 10:44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남녀공학 열혈강호로 활동했던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 형사부)에서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차주혁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고,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재판부는 차주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한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정기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등이 양형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207만 33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강 모씨에게 받은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 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2월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차주혁은 마약 투약과 매매에 이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추가 기소 당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차주혁 SNS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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