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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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진야곱, 14일 선수 등록…5월 7일부터 출전 가능

기사입력 2017.04.27 16:48 / 기사수정 2017.04.27 16:48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영 인턴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고 미계약 보류 상태였던 투수 진야곱(두산 베어스)이 새로 등록됐다.

두산 측은 지난 14일 진야곱을 새롭게 선수로 등록한 뒤 KBO 측에 선수 등록 공시를 요청했다.

앞서 진야곱은 올 시즌을 앞두고 지난 2011년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공소시효(5년)가 지났지만, KBO는 지난 3월 2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출장정지 20경기의 제재를 내렸고, 선수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내보낸 두산에도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구단 측은 진야곱에게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두산은 지난달 31일 개막 후 현재까지 11경기를 치른 상황. 앞으로 9경기만 더 치르면 진야곱의 징계가 풀린다. 우천취소 등의 변수만 없다면 진야곱은 다음달 7일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진야곱은 재활군에서 개인 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j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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