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2:12
사회

[탄핵 인용①] 대통령에서 일반인으로…박근혜에게 일어날 변화

기사입력 2017.03.10 11:25 / 기사수정 2017.03.10 11:25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일반인이 된 박근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

10일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통령 신분이 박탈당함에 따라 예우부터 향후 거처까지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



▲ 전직 대통령 예우, 어떻게 달라지나

박근혜는 앞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상당 부분 박탈당한다.

먼저 애당초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연간 1억 원의 연금과 비서관, 운전기사 임금, 사무실 경비 등이 사라진다. 이어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국립현충원 안장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나마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5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해 경찰의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불소추 특권 박탈, 구속 수사 진행될까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박탈당한다. 현재 박근혜는 특검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끝장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되는 셈.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 또, 이젠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대선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가 특정 후보들에게 유불리 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정치권에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검찰 수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박근혜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물밑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박근혜, 향후 거처는?

탄핵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 박근혜는 가장 먼저 청와대에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근혜의 행선지는 삼성동 사저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동 사저는 당초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23년간 살았던 곳이다. 지난달 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삼성동 사저와 주변 건물의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삼성동 사저를 팔고 경기도에 새집을 구할 것",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거처를 마련할 것" 등의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면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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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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