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23:48
자동차

[단독] 재규어, 신차 판매 한 달도 안돼 '말썽 또 말썽'

기사입력 2016.08.30 18:02 / 기사수정 2016.08.30 20:17

김현수 기자
- 재규어 XE 포트폴리오 구매자 A씨, 출고 5일째, 2주째 '엔진 경고등' 점등 

- 엔진 ECU 접지 불량, 판매사 측 완강한 신차 교환 거부 


[엑스포츠뉴스(엑스토크) 김현수 기자]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와 공식 딜러사 선진모터스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의 공식 딜러 선진모터스(대표 장인우)에서 판매된 '2017년식 XF 포트폴리오 차량'이 출고된지 한 달도 안돼 두 번이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매자 A씨는 지난 7월 19일 선진모터스 송파전시장에서 2017년식 재규어 XF 포트폴리오를 7000만원대에 신차로 구매했다.

그러나 신차는 출고된지 5일만에 차량 계기반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 즉시 차량을 재규어랜드로버의 강동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켰다.

차량 수리를 맡은 엔지니어는 "타이어 부분 휀다 쪽에 접지돼 있는 엔진 ECU 케이블이 먼지로 인해 경고등이 점등됐던 것이다"며 "완벽히 고쳤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신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차량을 판매한 선진모터스에 신차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요청은 거절 당했다.

선진모터스 CR팀장은 "신차에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교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교환은 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신차를 구매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엔진 문제가 두 번이나 발생해 심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하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다"며 "신차를 구입하면 보통 설레는 기분이 들어야하는 데 지금은 찜찜하면서도 불쾌한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에도 연락을 취해 해당 부분을 설명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우리는 차량 판매와는 상관없다"며 오히려 "우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인한 손해배상이나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면 선진모터스에 직접하면 된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차량 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 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은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일 뿐, 마땅히 보상을 받을 만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며, 신차는 '복불복'이라는 운에 맡긴 '뽑기 식'의 구매를 통해 좋은 차가 걸리기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차량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중대 결함 2회 이상 발생 시, 자동차를 환불·교환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해 중대 결함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지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khs77@xportsnews.com/ 사진=재규어 XE 포트폴리오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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