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4:14
연예

"테이스티 소송 기각"…法, SM 손 들어줬다

기사입력 2016.06.23 16:15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 정지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는 지난 해 7월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한국 활동 중단을 통보한 뒤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SM C&C 측은 일방적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왔다. 

크리스 루한 타오 등 중국인 멤버들이 소속팀 엑소를 이탈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테이스티의 이번 결과가 중국인 이탈 멤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테이스티는 중국인 대룡 소룡으로 구성된 쌍둥이 듀오로, 2012년 8월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해 2013년 '떠나가', 2014년 '어딕션' 등을 발매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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