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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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부정행위 제재수위 엄격, 타격 매체 많을 것"

기사입력 2016.01.07 10:50 / 기사수정 2016.01.07 10:50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언론사 부정행위 제재수위에 대해 전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가 1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기자간담회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배정근 소위원장, 김병희 소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허남진 위원장은 “언론사 부정행위 제재 심사안을 두고 시뮬레이션 해봤다. 자칫하면 몇 개월 안돼서 24시간 노출중단, 48시간 노출중단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위원장은 “당초 1개월 노출중단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24시간 노출중단만 해도 언론사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으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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