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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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측 "法, 이미 표절 아니라고 판결" 사실상 승소

기사입력 2015.10.22 14:25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박진영이 4년간 이어온 법정공방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JYP 측이 표절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을 반가워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진영과 김신일 측이 법원의 화해 권고를 원만히 받아들였다"라며 "이에 앞서 대법원이 '박진영의 '썸데이'는 표절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 2012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진영은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그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화성은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음악저작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4일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박진영의 승소 판결로 일단락 됐다.

hee108@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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