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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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강제추행혐의' 조원석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기사입력 2015.09.30 16:28 / 기사수정 2015.09.30 16:2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개그맨 조원석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

강용석이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던 조원석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조원석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조원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불기소처분)를 내려 사건을 종결시켰다.

강용석은 "조원석이 공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해결됐고,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당시의 상황들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조원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A 씨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원석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원석은 2010년 4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고, 지난해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하 전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던 개그맨 조원석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을 내림.

개그맨 조원석은 2015. 8. 15.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1명을 폭행하고 다른 20대 여성 1명에게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되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아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원석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안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조원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불기소처분)를 내려 사건을 종결시킴.

조원석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Nest Law의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씨가 공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해결됐고,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당시의 상황들을 감안하여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향후 조원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힘.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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