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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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소설가 최종림 측과 법정 공방

기사입력 2015.08.13 18:38 / 기사수정 2015.08.13 20:34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열린 가운데, '암살'측과 '암살'의 표절을 주장한 최종림 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1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에서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 씨가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1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암살'이 최씨가 쓴 소설의 등장인물과 설정 등을 표절했는지 여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코리안 메모리즈'는 영화 시나리오 목적으로 집필된 소설로 최근 5년 동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작가 등에게 배포됐다. '암살'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된 캐릭터 설정, 극 전체의 스토리가 유사성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전국 각지의 친일파 및 일본 고위 간부를 암살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내용 등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케이퍼필름 측 변호인은 "유사성이라는 것은 여성 암살자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암살'과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역사적으로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다는 사실 및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퍼필름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표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극중 사건 전개 및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없다. 최 씨가 '암살'이 대중들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종림은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암살'은 13일 오후까지 94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쇼박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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