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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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싸이의 건물논란, 새 국면 맞나?

기사입력 2015.06.11 15:24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월드가수' 싸이의 갑질논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좋게 마무리 될 줄 알았던 법정공방이 임차인 최 모씨가 법률 대리인을 해임하면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에서는 싸이와 임차인 최 모씨간에 불거진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익금 관련 변론이 열렸다.
 
그런데 이날 임차인 최 씨는 담당 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 (최 씨 변호사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사실 싸이 측은 지난 주 부터 최 씨와 합의를 보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벌여왔다. 합의 시도 사실은 최 씨를 돕기 위해 나선 맘상모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 맘상모 관계자는 지난 5일 엑스포츠뉴스에 "싸이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날 변론기일은 진행이 됐다. 심지어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
 
싸이 측은 이날 변론을 끝낸 뒤 엑스포츠뉴스를 만나 "오늘 최 씨 측이 담당 변호사를 해임해 당황스러웠다. 재판의 시간 끌기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 측과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의는 아직임을 밝혔다.
 
싸이의 갑질논란으로 까지 비화됐던 이번 사건은 싸이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작된다. 이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결국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다. 그러나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월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하지만 임차인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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