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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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2015.05.17 15:42 / 기사수정 2015.05.17 16:49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줘 나한일과 함께 기소된 친형 나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한일은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나한일은 2010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은 '무풍지대', '용의 눈물'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했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나한일 ⓒ KBS]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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