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0 19:47
사회

조현아 부사장, 승무원 갑질 논란…국토부 "법 위반 여부 검토"

기사입력 2014.12.08 14:56 / 기사수정 2014.12.08 14:56

정희서 기자
조현아 부사장 ⓒ MBN 방송화면
조현아 부사장 ⓒ MBN 방송화면


▲ 조현아 부사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수석 스튜어디스를 공항에 내리게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일등석에 탑승했다.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견과류 서비스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현아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을 질책했다.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한다. 하지만 이 승무원이 봉지 째 견과류를 가져다줬고, 조현아 부사장은 이를 문제 삼았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지만 사무장은 태블릿PC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1등석은 물론 바로 뒤에 붙어있는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내려라"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는 10분 만에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승무원 사무장을 내려놓고 떠났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5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출발이 20분가량 지연됐다. 이 비행기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11분 늦게 인천공항으로 도착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50조1항)고 규정하고 있어 우연히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이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지시는 월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이 규정에 어긋난 서비스를 했다고 보고 사무장에게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나 사무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객실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라고 전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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