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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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에네스 카야 불륜설 "배우자가 고소해야 간통죄 처벌"

기사입력 2014.12.07 15:57 / 기사수정 2014.12.07 15:57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에네스 카야 불륜설이 언급됐다. ⓒ MBC 방송화면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에네스 카야 불륜설이 언급됐다. ⓒ MBC 방송화면


▲ 섹션TV 연예통신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의 불륜설이 공개됐다.

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의 불륜설이 전파를 탔다.

이날 에네스 카야의 불륜설에 대해 전문가는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사 처벌 가능성은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네스 카야는 종합편성채널 JTBC '비정당회담'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이이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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