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5 22:48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총 24억원 물어 내야

기사입력 2014.12.04 17:43

한인구 기자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 KBS 1TV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 KBS 1TV


▲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에게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것에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해 서울중웅지검에 고발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책정했다. 또 방통위는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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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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