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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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집행유예 선고 받아 "나 자신은 깨끗하다…항소할 것"

기사입력 2014.10.15 12:16 / 기사수정 2014.10.15 12:16

한인구 기자
송대관 ⓒ KBS
송대관 ⓒ KBS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이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 아내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대관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내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나에게까지 이런 일들이 번져왔는데, 나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연,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해 죄송하다. 아내와 함께 모두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으며,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 모 씨 부부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송대관은 음반 제작 비용으로 양 씨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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