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22:07
사회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기사입력 2014.09.25 15:24 / 기사수정 2014.09.25 17:23

이준학 기자
대법원 2부는 25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당시 부림사진의 변호를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의 포스터. ⓒ NEW
대법원 2부는 25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당시 부림사진의 변호를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의 포스터. ⓒ NEW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부산 학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 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매도돼 구속된 5공화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음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호석 씨를 포함한 19명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고호석 씨 등 5명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2012년 8월 2차로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구금 기간 중 강요로 작성된 진술서와 당시 압수한 도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게엄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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