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00:39
사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9월25일부터 가능 '부담완화'

기사입력 2014.08.28 18:05 / 기사수정 2014.08.28 18:05

조재용 기자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 SBS CNBC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 SBS CNBC


▲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건강보험료 1000만원 밑이면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개정안은 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로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 증진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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