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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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짱' 김성모 작가, 리그오브레전드 저작권 논란 해결

기사입력 2014.03.05 11:59 / 기사수정 2014.03.05 12:09

한인구 기자


▲ 롤짱, 리그오브레전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인기 AOS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소재로 한 웹툰 '롤짱'이 리그오브레전드 제작사 라이엇게임즈 측과 저작권 논란을 해소했다.

'롤짱'의 김성모 작가는 4일 "저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역시 작가의 창작활동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소재와 아이디어를 일부 활용,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모는 지난 달 19일 '롤짱' 1화를 첫 연재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라이엇게임즈와의 사전 협의없이 연재됐다고 알려지며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성모는 라이엇게임즈를 방문해 리그오브레전드 저작권 관련 논의했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측 또한 5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성모 작가와 이번주 월요일(3일) 라이선스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작품이 저작권에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롤짱'은 주인공 강건마가 리그오브레전드의 챔피언 리신의 기술을 연마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웹툰이다.

대중문화부 game@xportsnews.com

[사진 = 롤짱 ⓒ 롤짱 홈페이지]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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