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0:23
사회

꼬리물기 단속, 내일(1일)부터 강화…범칙금 3만 원·벌금 10점

기사입력 2014.02.28 13:15 / 기사수정 2014.02.28 13:26

대중문화부 기자


▲ 꼬리물기 단속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3월부터 꼬리물기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대 교통 무질서 행위인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캠코더나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등 영상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해 꼬리물기 단속과 함께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은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톤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꼬리물기 단속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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