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9:52

차영, 조희준 전 회장 주장에 재반박…"친자확인에 동의해라"

기사입력 2013.09.15 16:17 / 기사수정 2013.09.15 16:17

대중문화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차 전 대변인은 15일 채널A '일요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아이 호적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싸워서 되겠느냐"며 "(조 전 회장이) 친자확인에 동의해 수치스러운 논쟁을 끝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달 1일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 전 대변인과 이성교제나 동거한 적이 없다. 남녀 간의 교제관계가 아닌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다. 아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반박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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