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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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부정입학 혐의 노현정 전 아나 약식기소

기사입력 2013.07.15 20:48 / 기사수정 2013.07.16 01:16

임지연 기자


▲노현정 약식기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 시킨 혐의를 받은 KBS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를 약식기소 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판사 임관혁)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현정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태였다가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모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검찰 조사 결과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서 자퇴시키고 다른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할 수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중순께 검찰에 소환된 바 있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노현정 ⓒ 미니홈피]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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