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04:32
사회

박상아 벌금 선고 '외국인 학교 자녀 부정입학 혐의'

기사입력 2013.07.12 17:27 / 기사수정 2013.07.12 17:36

한인구 기자


▲박상아 벌금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은 12일 재학증명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아가 지난 2011년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에도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으며 자녀가 학교 입학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음에도 부정 입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 모두 내국인이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입학이 허용된다.

한편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도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박상아 ⓒ SBS 방송화면 캡처]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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