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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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 '경고조치, 장윤정 가족사 보도 '사생활 침해'

기사입력 2013.07.11 23:22 / 기사수정 2013.07.11 23:26

대중문화부 기자


▲ 쾌도난마 경고조치

[엑스포츠뉴스=정혜연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고치를 받았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한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법정 제제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지난 5월 30일 방송에서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 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한 것을 지적하며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면도 히틀러와 안철수 의원하고 같아요"라고 언급하며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쾌도난마 경고조치 ⓒ 채널A 방송화면]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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