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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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4 징계, 지상파 3사의 노골적인 광고 '중징계'

기사입력 2013.01.25 00:40

대중문화부 기자


▲우결4 징계 ⓒ MBC '우리결혼했어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우결4'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를 한 지상파 3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우리결혼했어요4(우결4)'는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해 징계를 받았다.

또한,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도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에서 '방송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제품을 부각시키거나, 협찬제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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