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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 26장이 공개된 가운데, 청소년 보호 조항이 삭제되는 등 계약 내용이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이미지 26장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14~17세였던 시기에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권, 수면 및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 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 모호한 표현이 계약 위반 사유로 포함됐다. 회사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 역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형수술을 비롯한 미용 시술 비용을 아티스트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NYT는 관계자 2명의 증언을 인용해 데뷔 전 소속사가 일부 멤버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뉴진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도 눈길을 끌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아티스트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 종료 전 2년간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NYT가 자문한 법률 전문가들은 매출이 없는 달을 제외하는 방식이 위약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NYT에 따르면 여기에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음성 복제본과 챗봇 등이 포함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NYT가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 중 한 명인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격적"이라며 최근 주요 기획사 계약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 보도에서 하이브 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으며,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조정 사항 역시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2025년 3월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하니, 해린,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팀을 떠났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약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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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