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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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근' 어도어 전 부대표, 하이브 기밀 빼돌렸나…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6.10.30 11:47 / 기사수정 2026.10.30 11:47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DB.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L 전 부대표가 하이브의 기밀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L 전 부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L씨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비공개 재무 정보 51건을 권한 없이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해당 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계사 출신인 L씨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9년 하이브에 입사해 재무 부서에서 일하다 2024년 2월께 민 전 대표의 제안으로 어도어에 합류했다. 

수사 결과 L씨는 어도어로 이직하면서 하이브 업무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었음에도, 하이브 업무 폴더에 무단으로 접속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재무·회계 자료를 다수 내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에는 '8개 권역별 아티스트 수익'과 다른 레이블의 '결산잔액명세서' 등이 포함됐다. 모두 보안 유지가 중요한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다. 

또한 L씨는 어도어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도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 산하 주요 레이블의 재무 정보를 무단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관련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가 L씨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어도어 주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알려진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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