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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와 정산금 소송 마침표…양측 항소 취하

기사입력 2026.10.29 17:49 / 기사수정 2026.10.29 17:49

이승기 / 엑스포츠뉴스 DB
이승기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 사이의 정산금 소송이 양측의 항소 취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양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1억 390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항소심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 소속사가 자신의 음원과 음반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승기가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000만 원 가운데 약 6억 9000만 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어져왔다.

당시 이승기는 오랜 기간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미지급 정산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등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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