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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MV 제작' 돌고래유괴단에 항소심도 승소…"10억원 배상해야"

기사입력 2026.10.29 15:07

뉴진스.
뉴진스.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돌고래유고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티스컷)을 별도로 게시한 것을 두고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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