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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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5년째 친형 부부와 법정 다툼…98억 소송 선고 또 연기

기사입력 2026.10.23 14:00 / 기사수정 2026.10.23 14:00

박수홍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이날 예정됐던 박수홍과 친형 박모 씨, 형수 이모 씨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변경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10월 23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날 다시 미뤄지면서 1심 결론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두 차례에 걸쳐 선고가 연기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선고를 앞둔 지난 21일 친형 부부 측이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으며, 다음 날인 22일에는 박수홍 측도 참고서면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선고 직전까지 추가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해당 서면이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박수홍이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박수홍은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재검토해 청구액을 198억 원으로 높였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이 조정되면서 현재 소송가액은 약 98억 원이다.

박수홍 측은 친형 박 씨가 오랜 기간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친형 부부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박수홍의 친형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역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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