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2O LITE 'NEON' 원본과 AI 합성 영상
[체크이슈] 연일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연예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생각해 볼 지점이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반응 뒤에 가려진 이야기부터 놓쳐서는 안 될 쟁점까지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할 이슈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댄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인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의 데뷔곡 'NEON(니온)'에 맞춰 유명인들이 춤추는 AI 합성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화제가 된 것은 멤버 아이찡과 시리가 선보인 도입부의 2인 안무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실제 춤을 추지 않아도 누구나 안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A2O LITE 'NEON' 원본과 AI 합성 영상
특히 소녀시대 출신 써니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수만 프로듀서와 유영진 프로듀서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걸그룹의 안무를 능숙하게 소화하는 듯한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며 큰 관심을 모았다.
방송인 정준하도 박명수와 자신의 얼굴을 활용한 합성 영상을 공개하며 유행에 동참했다. 나영석 PD 역시 '유부남, 50세'라는 제목의 AI 댄스 영상을 선보였으며, 해당 영상이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
이 밖에도 영화 '올드보이'의 최민식과 유지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송혜교와 임지연 등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활용한 패러디가 등장했다. 연예인뿐 아니라 기업인과 각종 캐릭터까지 합성 대상이 되면서 밈의 범위도 넓어지는 분위기다.
기존 댄스 챌린지가 연예인들이 직접 안무를 따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유행은 AI 기술로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2O LITE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연예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자신의 합성 영상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제3자가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유머를 위한 패러디가 주를 이루지만, 같은 기술이 특정 인물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처럼 꾸미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AI 영상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장난으로 시작된 영상이라도 제작 의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거나 원본과 구분되지 않은 채 확산할 경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단순히 재미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도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등 법적 책임에서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AI로 재현하는 기술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논의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4일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 등을 무단으로 재현해 악용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인격표지권 침해 관련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모든 AI 합성 영상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동의를 얻어 제작한 패러디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즐길 수 있다. 다만 재미를 위해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얼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2O LITE의 안무에서 시작된 AI 밈이 새로운 K팝 홍보 방식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창작의 재미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A2O엔터테인먼트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