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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공갈 혐의 전면 부인 "밀린 임금 요구, 협박·공모 없었다"

기사입력 2026.10.20 11:54

엑스포츠뉴스DB 박나래
엑스포츠뉴스DB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의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이씨가 법정에서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 합당한 금액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나래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신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씨 측에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요구한 금액 역시 매출의 일정 비율이 아닌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이라는 취지인지 확인했다. 이에 이씨 측은 "그렇다"고 답하며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씨 측도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신씨 측 변호인은 박나래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동공갈의 성립 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박나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혐의와 관련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신씨 측은 해당 금액이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며, 신씨가 직접 이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뒤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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