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혁,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H.O.T. 출신 장우혁의 폭언 및 폭행 의혹을 제기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과거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ㅍ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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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