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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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 2명, 징역 20년·15년 구형…"큰 충격 준 사건"

기사입력 2026.10.08 18:36 / 기사수정 2026.10.08 18:36

故김창민 영화감독.
故김창민 영화감독.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가중처벌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족은 엑스포츠뉴스를 통해 김 감독이 당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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