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폭행 뒤 방치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10대 친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딸에게 상해를 입히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 측 변호인은 B양을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