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준원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6억 8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이다.
8일 펑키스튜디오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유준원 측에 6억 8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유준원의 무단이탈과 계약 위반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다. 다만 당사는 1심 판결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 및 산업적 파장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항소 진행 시 기존 청구액인 30억 원에 더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더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 및 협의 중"이라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특히 "당사는 투자사 및 파트너사에 대한 책임 이행 무책임한 이탈 선례 차단 팀을 지키며 성실히 활동 중인 판타지 보이즈 11인 멤버들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소년판타지' 데뷔조 멤버로서 활동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했다며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준원은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과 법적 분쟁 중을 이어오고 있다.
이하 펑키스튜디오 입장 전문.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이하 당사)는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유준원 측에 6억 8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법원은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유준원의 무단이탈과 계약 위반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사는 1심 판결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 및 산업적 파장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항소 진행 시 기존 청구액인 30억 원에 더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더하여 청구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 및 협의 중입니다.
하나의 신인 그룹이 데뷔하기까지는 방송 제작비, 마케팅, 인력 투입 등 막대한 자금과 함께 투자사, 유통사, 협력 거래처들의 위험 부담이 동반됩니다. 서바이벌 1위라는 대중적 수혜와 인지도만 누린 뒤 데뷔 직전 계약을 파기하고 이탈하는 이른바 ‘K팝 먹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K팝 산업 전반의 신뢰와 투자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당사는 《소년판타지》와 판타지 보이즈의 가능성을 믿고 뜻을 모아준 공동 투자사, 외주 파트너사, 거래처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투자사 및 파트너사에 대한 책임 이행 무책임한 이탈 선례 차단 팀을 지키며 성실히 활동 중인 판타지 보이즈 11인 멤버들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K팝 제작 시스템의 정의를 바로잡고 건전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주식회사 콘티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