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방송인 지연수가 곰탕집을 퇴사한 근황을 전했다.
지난 5일 지연수 유튜브 채널 '지연수의 연수롭다'에는 '제주도 선물 당첨자 발표!!!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지연수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곰탕집에 찾아와 응원해준 팬의 댓글을 읽었다. 이어 "내가 지금은 곰탕집을 퇴사했다"고 밝혔다.
지연수는 "오른쪽 팔 부상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다. 지금 당분간 휴직 상태"라고 밝혔다.
지연수는 통증이 있던 상태에서 물리치료만 받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근육이 다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곰탕집 또한 퇴사하게 됐다고.
지연수는 "그래도 나는 틈틈이 알바를 찾고 있다"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알바를 검색하면서 이력서를 넣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곰탕집 전에 웨딩드레스 숍에서 일할 때 드레스 피팅하면서 옷을 당기는데 그때 무리를 많이 했다. 누적된 게 터진 거 같다"며 당분간 치료에 집중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연수는 "저는 놀지 않을 거다.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연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인 일라이로부터 양육비 85만 원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장 어린아이에게 주는 최저 양육비가 64만 원이다. 나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해도 되나"라며 "마음 비우고 살아야 한다. 그거(양육비 금액) 생각하면 나만 뒤로 까무러치는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일라이는 지난 5일 자신의 계정에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한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아들과 관련해 다른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돈을 보냈다"며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총 4437만 8175원(약 3만 3000달러)을 보냈다"고 월 85만 원의 양육비 외에도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키스 출신 일라이와 레이싱 모델 출신 지연수는 11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로 2014년 결혼해 아들을 뒀으나 2020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지연수가 갖고, 일라이는 월 8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일라이는 지난 6월 재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유튜브 '연수롭다'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