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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 안 끝났다…102일 재복무, 위너 복귀까지 넘어야 할 산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10.01 18:50

송민호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실형을 면했으나 재복무 가능성은 높아졌다. 향후 위너 활동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된다. 이날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 역시 엑스포츠뉴스에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실형은 면했지만 재복무는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고 이후 취재진이 송민호에게 재복무 계획 및 방식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법원은 A씨가 송민호의 결근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 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A씨가 복무 관리 담당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송민호의 결근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송민호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며 "만약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송민호가 판결 확정 이후 재복무에 나설 경우 어떤 방식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송민호는 현재 4인조 남성 그룹 위너의 멤버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위너는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공연 무대 등에 오르며 활동해왔다.

향후 송민호가 재복무를 마치고 위너로 복귀해 그룹 활동을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송민호는 위너에서 래퍼로 활약했으며 솔로 가수로서도 활동을 이어왔다.

다만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활동 재개를 둘러싼 대중의 반응 역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재복무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가운데 송민호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위너 활동에 다시 합류할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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