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102일 재복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밝힌 만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02일간 재복무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고아라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